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등 집중 단속
[충북=일요신문] 지정된 장소에 모여진 쓰레기장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충북=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6-8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약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또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시계열 항공사진판독기법을 통해 불법 훼손 산지를 찾아내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조사해 4만4000건(5,601ha)에 이르는 훼손산지를 찾아냈으며 이 중 44%인 2만 건(2,938ha)에 대해 사법처리와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참고로 시계열 항공사진 판독기법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과거에 수풀로 이루어진 산림이었는데 최근 사진에서 산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건축물 등이 발견되면 일차적으로 훼손 의심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찾아낸 훼손 의심지를 사유림 경영정보 자료와 관할 행정기관의 산지대장 등과 대조해 불법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불법훼손 의심 산지로 분류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7∼8월 2달간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재해 우려지,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주택·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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