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옥천군은 지난 5월 한 달간 대청호 일원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벌여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3건을 처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피면 기구 미등록 운행, 기구 등록판 미부착, 승선정원 초과 운행,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군은 수상레저 기구를 미등록한 채 운행하다 적발된 B씨에 대해 옥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공선을 이용해 계도・순찰활동을 벌이고 옥천경찰서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 뿐 아니라 주말・휴일에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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