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경북 울릉군은 “동해 유일의 도서인 울릉군내 위치한 사동항에 지난해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에서 제외되었던 여객부두가 포함되어 5일 변경고시되면서 울릉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시 여객부두가 제외되면서 “당초 민‧관‧군 복합항으로 건설하고자 시작한 울릉항 개발취지를 중앙정부가 묵살하고 도서지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라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인해 그동안 울릉군, 울릉군의회 및 지역주민들은 울릉항내 여객부두 건설의 당위성을 해양수산부에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왔다.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울릉항 기본계획 수정계획(변경) 고시에 따르면, 당초 북방한계선, 독도 수호 및 한‧일 중간 수역에 대한 관리를 위한 핵심거점 항만으로 개발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확충한다는 항만육성 기본방향이었으나, 이번에 여객의 원활한 수송 지원을 통해 주민정주기반 개선 및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추가하여 여객부두 305m를 포함, 수정계획을 변경고시한 것이다.
이 결과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내에는 보안부두 400m, 해경부두 175m, 어업지도선부두 145m와 여객부두 305m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여객부두가 포함될 때까지 협조하여 주신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사동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울릉항 여객부두 정상화 협의회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하면서 “사동항이 준공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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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