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5일 천안시의회에서 천안시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천안시 서북구 노태공원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혁 천안시의원(국민의당,나선거구)은 5일 열린 천안시 경제산업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갈수록 녹지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현재의 녹지가 시민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라며 민간공원사업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태공원은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45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천안 서북구 성성동 노태산 일대 25만5158㎡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자는 용지의 73%인 18만6334㎡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27%인 6만8824㎡는 아파트 등 사업부지로 개발하게 된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 노태공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으나 이듬해 2순위 협상자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행정상 오류가 있다며 “사업자 선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안 시의원은 ”민간공원 사업으로 노태산에 30층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노태공원은 아파트의 앞마당처럼 사용될 것이다. 노태산에 심어진 나무도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인치견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장(민주당,나선거구)도 ”민간공원 개발보다 시 개발이 더 좋을 수 있다.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고 수영장 등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세울 수도 있다“며 ”기존녹지를 보존하면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에 힘을 실었다.
김덕환 산림녹지과장은 ”노태산 공원 예정지의 90%가 사유지다. 사용동의서를 받고 개발해야 한다. 주변이 개발되면서 노태산 사용인구가 많아지며 민원이 지속되는 중“이라며 ”활용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막대해 공영개발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태공원 사업이 위기에 처한 이유에 대한 근본적 고찰과 개선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행정상 오류를 범하며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천안시 담당공무원은 투자의향서를 확정적인 금융참여 의사로 간주해 평가점수를 높게 매겼다.
이를 빌미로 우선협상대상 2위 업체가 지난 2015년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시는 1, 2심을 잇달아 패소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노태공원 사업은 3년째 멈춰있다.
담당공무원 1명의 일처리 미숙 또는 행정상 착오가 수천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을 그르친 것이다.
아울러 십수년 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린 꼴이 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행정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력히 주문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천안시는 노태공원 외에도 3개의 공원을 수천억 원이 투자되는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한 시민은 ”천안시나 천안시의회 노태공원을 행정상 문제임을 자각하면서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행정상 문제 임을 인정했으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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