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개최하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6.15 공동선언의 최대 성과인 개성공단의 재가동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개성공단 재개의 단계적 접근 방안’을, 유욱 변호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법적 검토’를 각각 발제한다.
양 교수는 발제문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으로 “남북경협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와 달리 시기적 동기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수요가 높다고 밝히고 1단계 기반시설 붕괴 시 새 정부의 개성공단 확대 방향과 충돌을 우려한 가운데 북한의 대미 협상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서 새 정부의 평화통일 공약을 이행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점을 열거한 뒤, 현실적인 재가동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재가동 여건 및 분위기 조성’, 2단계로 ‘당국 간 대화 및 초보적 재가동 추진, 3단계로 전면 재가동 및 확대방안 추진이라는 단계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UN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재개 시 남북경협보험 운영이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제제 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제는 관할권이 없어 개성공단 재개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폐쇄에 절차적 타당성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역사적으로 핵 개발을 자진해서 포기한 나라는 외교적 협상으로 포기한 리비아와 적대적 주변 환경이 변화됐던 남아프리카공화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살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경협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데 정치권과 기업들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의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남북관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