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
천안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천안시 경제사업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엄소영 천안시의원(민주당,비례)은 김덕환 천안시 산림녹지과장에게 법정소송으로 중단된 노태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쟁점사항을 물었다.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노태공원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천안시의 행정상 오류가 발견돼 2순위로 선정된 사업자가 ‘선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3년째 멈춰있다.
천안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 이다.
김덕환 산림녹지과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자금투자의향서가 확정적인 투자 제안서가 아님에도 점수를 준 것이 쟁점”이라며 “상고심에서 결정되면 우선대상자를 2순위 업체에 정상 제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엄소영 시의원이 “재공모가 아니라 2위 업체에 주는 것이냐”고 묻자 김 과장은 “3순위 업체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달돼 제안이 불수용 됐으며 2순위 업체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노태공원 사업 협상대상 3순위로 선정된 C업체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 정상적으로 공모했으며 평가결과 총점 82.89점을 받았다.
C업체 관계자는 “자격요건이 불충족 된 것은 없었다”며 발끈했다.
노태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협상대상이 2곳 만 있는 것처럼 증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안종혁 시의원(국민의당,나선거구)도 보통 계약이 1순위가 선택 안되면 재공고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취재가 들어가자 천안시 산림녹지과장은 ”업체 3곳의 제안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해 접수됐으며 3순위까지 협상자를 선정했다. 4번째로 제안서를 낸 업체가 제안기간을 넘겨 불수용 됐다“며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 헷갈렸다“고 말끝을 흐렸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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