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의 가족을 상대로 억대를 가로챈 A(37·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말부터 2012년 5월중순까지 B(37·여)씨 등 일가족 4명에게 “남편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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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