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세종시교육청은 8일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 여미진 전국학비노조충남세종지부장, 박금자 전국학비노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교육청이 8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과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두 번 째 단체협약인 이번 협약을 위해 양측은 올해 2월부터 총 11회의 실무교섭과 수차례 간사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협약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가족 돌봄 휴직 확대(6개월→1년)▲배우자 국외 근무·연수 시 가족 동반휴직 2년▲불임치료 관련 특별휴가 신설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리종사자와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 1월1일과 설날당일 유급휴일 부여▲업무상 재해 시 120일의 한도에서 임금을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교진 교육감은“이번 단체협약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과 육아, 가정생활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며“앞으로 진행될 임금교섭도 노사 양측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