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를 공모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 아무개(56)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곽 씨와 함께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 아무개 씨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애초에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