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타인에게 판 부동산을 담보로 수억을 대출받은 A(50)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말께 “경북도청이 들어오면 안동의 땅 값이 오른다”며 총 7명에게 9억2000만원을 받고 도청 신도시 인근 토지를 팔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그해 12월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3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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