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지급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지급대상 품목은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농림식품부가 분석한 결과 도라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요건에 충족됐다.
2015년도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경북 도내 도라지 생산면적은 478ha로 전국 1819ha의 26%(478ha)에 해당한다. 특히 안동, 영주, 봉화, 예천 지역이 도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생산·판매된 도라지에 대해 ha당 173만원(㎡당 173원)으로 지급이 결정됐다.
농가에서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6~7월)하면, 신청 내용에 대해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8~9월)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다. 지원금은 연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14일 도청에서 시군 농정·산림부서 담당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취지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기 위한 합동교육을 가졌다.
도 손재선 산림자원과장은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으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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