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은옥천영동축협-전국한우협회옥천군지부, 옥천건축사회, 한국국토정보공사보은옥천지사
왼쪽부터 구희선, 이완순, 김영만, 최현수, 강경구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북 옥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옥천군과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구희선), 전국한우협회옥천군지부(지부장 이완순), 옥천건축사회(회장 강경구), 한국국토정보공사보은옥천지사(지사장 최현수) 등 5개 기관・단체가 14일 협약을 맺었다.
이 기관・단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기간(2018년 3월 24일)내에 완료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우선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옥천건축사회는 축종별 단체에 건축사무소를 전담 지정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적법화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 부담경감 차원에서 설계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보은옥천지사는 경계측량 의뢰 접수 시 전문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고 위성사진 제공 등 가능한 기술 지원도 약속했다.
보은옥천영동축협과 한우협회옥천군지부는 해당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추진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설계전담 건축사무소 연계, 경계측량을 위한 절차 안내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옥천 지역 축산 농가는 소, 돼지, 닭 등 총1172호이며 이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172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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