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시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이귀화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대구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가 더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귀화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은 지난 15일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에는 현재 180개 정비구역이 저징돼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으로 조합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협력업체의 선정·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보공개 부족, 감시시스템 미흡 등 문제가 여전했지만,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면 비리와 갈등이 줄어들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소관 상임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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