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A/S 가능 여부 등 거래조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충북=일요신문】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추이.<도표=한국소비자원>
【충북=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및 A/S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 접수됐다.
2014년 107건,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5.4%(8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품질․A/S 관련 피해가 전체의 48.4%
피해유형별로는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127건(28.6%), ‘계약’ 관련 86건(1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냉방불량’ 및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 많아
세부적으로는 ‘품질·A/S(215건)’와 관련하여 ‘냉방불량’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오류’ 64건, ‘소음’ 22건, ‘악취’ 9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6-15호)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설치(127건)’와 관련해서는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가 93건(누수 39건, 벽면·배관·전기 등 시설물 파손 31건, 냉매가스 누출 9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용 과다 청구’ 28건, ‘설치 지연’ 6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 시 설치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판매방법별로는 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274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107건, 24.1%), 전단지(16건, 3.6%), TV홈쇼핑(13건, 2.9%), 소셜커머스(8건, 1.8%)와 같은 ‘통신판매’가 144건(32.4%), ‘방문판매’ 8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치’ 관련 피해(127건)의 52.8%(67건)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였고, 그 중 ‘설치비용 과다 청구(28건)’의 85.7%(24건)가 전자상거래로 구입 후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용,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설치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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