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선정된 강남 4개구를 포함한 37개 조정지역 대상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지역은 특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특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 선정된다.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이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 분 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도 강화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는 1년 6개월이 적용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 4개구를 포함한 전국 40개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는 적용하되 조정 대상지역이라도 규제비율은 60%가 적용된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신규 분양 주택을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관련법이 이달 발의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 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