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신청․접수 가능
직불급 지급 절차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도는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 재배임가에 대해 ha당 17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3개의 품목을 조사․분석한 결과, ‘도라지’가 유일하게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중FTA 협정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하고, 지난해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일부 위탁도 포함)하고, 판매 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재배자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ha당 173만 원 수준으로, 최대 개인에게는 35백만 원, 법인에는 50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희망자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를 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는 10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2016년도에 도라지 생산․판매로 피해를 본 임가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받아 피해 임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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