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이 먼저 탄원서 내라고 해…특혜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최준필 기자.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퇴학까지 당할 뻔했던 안 전 후보자 아들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으로 평가를 받는 학종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안 전 후보 아들 부정입학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달라는 문자가 계속 온다”면서 “분노가 느껴져 잠을 못 잤다는 격분의 문자도 있었다. 입학비리와 채용비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안 후보 아들 부정입학 의혹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H 고 교사 A 씨는 “당시 사건은 퇴학을 안 당할 수 없는 개교 이래 유례 없는 사건이었다”면서 “오죽하면 선도위원회에 참여했던 모든 교사들이 만장일치로 안 전 후보자 아들의 퇴학을 결정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교장이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안 전 후보자 아들 사례보다 가벼운 일탈에도 퇴학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교장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A 씨는 “안 전 후보자 아들은 단순히 기숙사로 여학생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소문을 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소문을 냈고 그것이 학부모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라며 “그 사건은 학교에서 먼저 적발한 것이 아니다. 학부모들이 소문을 듣고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A 씨의 말이다.
“학부모들 주장에 따르면 안 전 후보자 아들이 기숙사 자기 방으로 여학생을 데려와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남학생들에게 말했고, 남학생들에게 피임기구를 사오라고 자꾸 시켰다고 한다. 남학생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했고 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처음에는 3학년 부장교사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부모들을 설득했지만 부모들이 그러면 기숙사 CCTV를 확인해보자고 해서 확인해봤더니 여학생 출입 장면이 찍혀 있던 것이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주변 아이들을 조사해본 결과 퇴학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개교 이래 이런 사건은 없었고, 질적으로도 너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안 전 후보자 아들을 퇴학시키지 않으면 여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안 전 후보자 아들과 여학생이 함께 학교를 다녔다. 여학생은 학교에서 상담치료를 받았다. 학교에서는 (혹시 자살 등 사고가 발생할까봐) 여학생을 보호 관찰하듯이 주시했다”면서 “퇴학 처분을 받은 이후 재심 결정이 난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근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학생도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 학생도 탄원서도 내고 스트레스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다는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학교 측에서 안 전 후보 측에 먼저 탄원서를 보내달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학교가 징계 절차를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는 있지만 학교 측에서 탄원서를 내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특혜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안 전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이 아니다. 학종 제도의 맹점이 드러난 것인데 정유라 입시비리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공약해 학종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분노가 크다. 정유라의 경우에는 결국 입학이 취소됐는데 이 문제도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일요신문>은 여러 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학교 측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