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가 21일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했다.
이태환 위원장은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 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영송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학교 실현을 목표로 각 급 학교에서 10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법적 기준은 미흡한 상태로 방과후학교가 목표에 맞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27일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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