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 공동건의문 전달
대구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선 광역화로 각 지자체별로 심각한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교체를 위한 투자마저 미뤄져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전달했다.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2월 2일 발족돼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점차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약 4억2000명,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000억원 수준의 적자로(2016년 8395억원) 재정난을 겪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66%에 달해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와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교체해야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지출의 구조적 한계로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란 논리로 지난 13년 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도입 주체는 정부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또, 새정부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서는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 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아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키로 했다.
심임섭 대구시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전액 국비지원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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