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이 시설물 직접 방문,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의 경우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동같은 역의 시설물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거용 건물, 공장, 문화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부과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내에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기간내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부과기간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서를 제출해야 소유전의 기간을 경감혜택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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