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영유아 자녀 건강진단·예방접종에 필요한 시간 보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 및 미숙아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따로 휴가를 쓰는 등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 및 미숙아 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육아지원정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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