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적발사례 전파
이번 간담회는 올해 도의 요양보호사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의 변동사항 및 주요사항,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고·승인 사항,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서류제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도는 이날 ‘2016년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부당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교육기관에서 동일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북부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21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1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올해에도 북부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교육기관의 위법·부당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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