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재해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 예방을 위해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하고, 폭염 특보 시에 대책상황실을 가동한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무더위쉼터, 무더위휴식시간제 등을 집중 운영한다.
우선, 방문건강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2500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안부전화와 방문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거주지와 가깝고 냉방시설이 지원되는 주민센터, 경로당 등 777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선풍기 구입비용 등을 지원했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통해 40~50대 야외근로자를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시간대 휴식을 유도한다.
가로 물청소를 통한 도시 열섬화 완화, 주요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 폭염특보 발령 시 재난문자방송(CBS), TV, 라디오,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행동요령 등을 전파한다.
또한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올해 2개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재시설물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재해우려지역 및 방재시설 600여 개소와 수방자재 18만여 점, 재난 예·경보시설 80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민·관·군 협력을 위한 간담회와 풍수해 대비 사전 훈련도 실시했다.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지역 9개소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요원 45명을 배치하고, 119수상구조대 운영과 구명조끼·구명환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또한, 고온으로 인한 질병발생에 대비해 조류독감(AI)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과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우연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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