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에도 서비스 지원 확대키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돌보기 등 산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이다.
여기에 김해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이상출산가정 등 기존 예외지원대상에서 오는 7월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에도 서비스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기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과 소득 및 출산(예정)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춰 주민등록등본 상 등록되어있는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건강증진과 강선희 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확대로 신생아 건강관리에 기초를 다지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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