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3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1월7일까지 대구 수성구에서 외제차 2대에 불을 지르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더 나오는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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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