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새벽을 틈타 상가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턴 A(51)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난 지나 4일부터 17일까지 새벽시간에 달서구 일대를 돌며 상가와 주차된 차량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시가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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