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7일까지 관내 16개 장례식장 모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1월 개정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례식장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정해짐에 따라 법적 가입기한인 7일까지 관내 16개 장례식장 모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사고로 신체 피해를 입을 경우 사망 시에는 최고 1억 5000만원이 보상되고 부상 시에는 30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휴유 장애 시에는 1억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등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적 재정능력을 담보해 시민들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주 또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한 복구와 영업재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김해시는 법 개정 이후부터 지속적인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독려활동을 펼쳐왔으나 특히 금번 특별기간 동안 장례식장 방문 또는 일대일 전화상담을 통하여 가입방법, 보험사 연락처, 보험가입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해시 시민복지과 노순덕 과장은 ”관내 장례식장의 100%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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