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명수·김관영의원 ‘행복도시법’ 대표 발의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이해찬·홍영표·김태년·김종대·조승래ㆍ황 희·원혜영·인재근·윤후덕·이원욱·윤관석·박용진·전현희·고용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자유 한국당에서는 이명수·박완수·성일종·박찬우·김정재·박대출·이양수·강석호·홍문표·함진규 의원 등이 참여 했다.
국민의 당에서는 김관영·조배숙·이동섭·주승용·이찬열·최경환(국)김삼화·윤호중·윤관석·김종회·정동영·박주선 의원 등이 참여 했다.
지난달 28일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종전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삭제▲기업·대학 등의 유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개발계획의 제안권 부여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하고 종합운동장의 경우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세종시장 포함 및 예정지역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 포함▲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 폐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주변여건에 크고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복도시 건설의 정상적 추진과 자족기능 확충 및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도 원형 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사업 절차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참여 확대와 행복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아산갑)도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복도시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라며“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청사관리, 행정능률, 지방자치에 대한 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오히려 행정능률면에서나 지방자치 지원 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이라고 밝혔다.
또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동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과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세부조항에서는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분권 강화, 공무원의 인사관리, 후생복리 및 행정 능률제고, 정부청사관리 등 업무를 위해 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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