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광고’ 명시해야”…아웃백,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에 표기 누락
사진=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페이스북
아웃백은 카카오톡 내에 마케팅 플랫폼인 ‘플러스친구’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아웃백을 플러스친구로 추가하면, 아웃백은 이들에게 아웃백의 다양한 소식과 할인 쿠폰 등 이벤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일종의 광고 메시지인 것이다.
그런데 아웃백이 3일 카카오톡 사용자들에게 보낸 광고성 메시지에는 광고임을 주지시키는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플러스친구 등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낼 때는 맨 앞에 ‘(광고)’라는 표기를 명시해야 한다.
실제 맥도날드·버거킹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가 같은날 보낸 메시지들에는 가장 앞에 ‘(광고)’를 붙이고 본문 시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웃백은 이 법률의 광고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진=카카오톡 대화목록 캡처
광고 표기 의무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불법 스팸 메시지를 감시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KISA 내 스팸 대응팀에 신고가 접수되면 문제의 메시지가 불법 스팸에 해당하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이후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 이관돼 행정처분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다”며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KISA 관계자는 “이번 아웃백의 사례의 경우 위반 사항을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광고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귀띔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