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월, 현장중심 산업체 현장 애로 기술지원 및 규제해결 창구 마련
이를 위해 도, 유관기관·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전문상담실(환경규제상담실 + 기술지원상담실)을 구성해 환경배출사업장 등 기업체,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와 기술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7월부터 2개월간 숨겨진 환경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자체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2개월간 환경규제상담실과 기술지원상담실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9월 중 환경전문상담실 운영을 통해 제안된 규제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적극 건의하고, 도나 시·군의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한 업체로서 기술지원을 상담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남녹색환경기술센터의 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현장기술지원으로 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 또는 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각종 환경규제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기업체에서는 도나 시·군 환경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며, “도는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현장 중심 환경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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