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준·규격 개정… 식품원료 사용 가능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달 30일 무궁화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 초 세종시가 제출한 요청 자료를 식약처에서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후 최종 개정한 것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떡, 차, 장류, 과자류, 꽃잎주 등 식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식품 관련 규정 개정을 계기로 무궁화를 지역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무궁화는 ‘성호사설’, ‘만선식물’, ‘임원경제지’와 같은 문헌에 식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나와 있다. 하지만 그간은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빠져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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