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날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으로부터 어린이집 CCTV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다시는 경기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 모르거나, 업무가 많아서 CCTV운영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꾸준한 지도 점검과 함께 컨설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가 이처럼 어린이집 CCTV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은 이유가 있다. 남 지사는 2015년 3월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선제적 조치에 따라 국회는 그해 5월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도는 그동안 1만 1146개 어린이집에 CCTV설치비로 187억원을 지원했다. 1만 2,050개(3월 현재)의 어린이집 중 98.3%에 해당하는 1만 1,848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천, 용인 등 7개 시군 3,19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7개(31.8%) 어린이집에서 1,3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분야별로 보면, CCTV 운영 위반이 664건(50.2%)으로 가장 많았고, CCTV 설치 위반 458건(34.7%), 안전성 조치 위반이 196건(14.8%)으로 나타났다.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저장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249곳이었다.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의무설치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51곳, 100만 화소가 안 되는 CCTV를 설치해 화질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154곳이었다.
특히 안양시 A어린이집 등 3곳은 교직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방향을 벽쪽으로 돌려놓거나 커튼, 선풍기 등으로 CCTV를 가리고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하는 등의 임의조작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에 나머지 24개 시군 8,0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집 1,234개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 중 설치기준 미이행, 영상정보 관리미흡 등으로 84개 어린이집에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6,84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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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