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협의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운영 추진
윤장현 광주시장이 4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시-광주가정법원 위기청소년지원 협약체결식’에서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ilyo66@ilyo.co.kr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는 4일 롯데쇼핑이 내기로 한 사회환원금을 지역 위기청소년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은 10년 간 총 130억원으로 위기청소년에게 100억원, 청년에게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가정법원, 교육청, 청소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지원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지역 전반의 여론을 수렴,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청소년육성기금 내 위기청소년지원기금 계정을 별도로 마련‧관리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1호처분(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해 주거․상담․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여기에 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시의회 동의, 사업자 공모 등 행정절차를 밟아 올해 하반기에 1곳을 개원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광주가정법원은 4일 시청 3층 비즈니스 룸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청소년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앞으로 두 기관이 매년 발생되는 4천800여명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교육, 상담 등 통합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협력을 위해 광주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운영 ▲위기청소년의 상담, 교육,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을 하기로 했다.
광주가정법원은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 기관 지정 ▲후견복지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각각 시행한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매년 2천200여 명의 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고 200여 명이 1호 감호처분을 받고 있지만, 광주에는 1호 처분 보호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청소년을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에 위기가 될 것이라는 논리는 결코 맞지 않다”며 “시에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청소년이 사회의 귀한 구성원으로 새 출발하는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광주에 설립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보다 많은 소년들이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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