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장수 기자=서울시 종로구는 시와 함께 손잡고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유동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풍선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이다. 이번단속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어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며, 무질서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야간 유흥업소 밀집 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인 삼일대로 17~19길(관철동), 종로 31길(연지동), 인사동길(인사동), 대명길(명륜동) 등 4곳을 점검 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날짜는 공개하지 않는다.
구는 지난 6월 23일 사전 계도를 통해, 업소가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단속은 서울시 직원 2명, 시 기동정비반 3명, 구 광고물 정비팀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삼일대로, 종로 31길, 인사동길, 대명길 등 4곳의 불법 현수막 및 불법 풍선간판, 입간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풍선간판,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