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대상은 한·중 FTA 발효(20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읍면동에 비치된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임산물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라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순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오는 12월까지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소득과(749-8753)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도라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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