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수산 분야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50여명 참석
국가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화면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해양수산 분야 공공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동재)은 수산․해운․물류 등 해양수산 분야 공공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 민·관 협력 간담회를 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해양수산 분야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그동안 네이버, 골프존, 삼영이엔씨 등 민간 기업들과 해양정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독도 해저 가상영상(네이버)’, ‘울릉도 스크린 바다골프(골프존)’, ‘3차원 선박 내비게이션(삼영이엔씨)’ 등 새로운 서비스가 시범 제공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산업 부문에서의 해양수산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민간 기업들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활용 및 민간 기술 융합, 산업화 등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양공간정보 및 수산․항만․물류 분야 450여 종의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민간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양측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선 민간 기업들이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정보 산업화를 위해 구축한 ‘국가해양정보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하고 주 사용자가 될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 이외에도 올해 6월부터 추진해 온 ‘해양수산 빅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올해 말까지 조기 완료하고, 2020년까지 약 15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정보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가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 및 조직 확충 등 추진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와 민간기술 융합을 통해 첨단 항해장비, 가상체험, 해양교육․문화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화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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