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부산/대구경북/경남/울산) 중소기업 대상, 알아두면 돈 되는 조세절감 방법 알려줘
부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조종래)은 11일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에서 영남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책자를 배포하고, 세무 설명회 및 전문가의 현장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부산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소속된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1 : 1 현장상담도 이뤄져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부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조세지원제도를 널리 알려 창업 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부시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여 조세지원 확대 등을 위해 중앙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 희망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유로이 참석 가능하며, 참석자에는 ‘2017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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