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 갈무리
지난 7일 <엘 디아리오 데 오이> 등 엘살바도르 현지 유력 언론 등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에르난데스 크루스(19)에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크루스는 지난해 4월 엘살바도르 동부의 한 촌락에서 아이를 낳다 의식을 잃었다. 이를 발견한 그의 모친은 아이를 화장실에 놓아둔 채 크루스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크루스는 현지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크루스는 수 개월에 걸쳐 지역 조직폭력배에 성폭행을 당했고, 급기야 아이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한 크루스는 결국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
고등학생에 불과한 크루스는 자신의 임신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크루스 측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그가 국부 출혈을 생리로 오해하고 임신으로 인한 복통을 단순 통증으로 착각한 것으로 주장했다.
현재 법원은 되레 크루스의 단독 범행이 아닌 모친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현재 크루스의 변호인 측은 법원의 중형에 대해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