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의 본격 출하를 기해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국도 1호선 복숭아 판매업소 31개소와 청과상회 8개소 등을 대상으로 판매용 포장재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044-300-3241~4)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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