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A(24)씨를 구속하고 B(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중구의 한 빌딩 앞에서 C(14)군 등 학생 2명에게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해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매하는 등 총 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