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1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파관리소 직원과 함께 가창면 소재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합동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전문 탐지기를 활용해 워터파크 내부 여성탈의실과 공용화장실, 샤워장 등에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 워터파크 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몰카 식별법 등 성범죄 예방교육도 병행했다.
이용객들의 통행이 많은 출입구에는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휴양지, 지하철 역 등을 중심으로 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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