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14일 오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이 A(51)씨가 몰던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여중생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