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사진.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명 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순환버스 정류장 13번 구역 앞의 주정차 금지 장소에 콜밴을 정차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등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차를 주정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명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법상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한 정류지에 한정된다. 이를 모든 버스에 적용할 경우 주정차 금지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대상이 무료 셔틀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은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해 버스 이용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다.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유상 운행 버스’로 한정하고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