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 중앙)이 17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상공인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17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상공인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권영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달성지부 강당에서 ‘통합임금 체계 개선토론회’를 가진다.
토론회에서는 노사발전재단 등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기관에서 지역 업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 사례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권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이날 가진 간부회의에서 “최저임금이 18년 만에 최대폭인 16.4%나 상승돼 지역 자영업자나 중·소 영세상공인에 어떤 타격과 영향이 올지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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