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지시할 경우, 이를 대처하기 위한 ‘부당한 업무 지시’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 등에 시달했다.
이번 매뉴얼은 상급자에게 “한번 더” 고민하고 업무 지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하급자에게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합법적인 거부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공정한 대전교육” 구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의 판단기준으로 법령과 규칙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등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상급자가 합법적인 거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반복할 경우 상급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모바일(휴대폰)에서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부조리신고센터 직통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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