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기자 = 대구시 11개 출자·출연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분석 결과, 다수기관이 벌금과 과태료 대상으로 나타나 노동청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출자·출연 기관 중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미구성한 기관은 2곳 ,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운영이 다분히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11개 출자·출연기관에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행정정보청구(2014년~현재)를 한 결과,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재)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노사협의회를 설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규정을 미제출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회 미선임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복지연합이 11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총 96명)과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총 31명) 두 곳은 노사협의회가 구성조차 돼 있지 않았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상시근로자 수가 13명으로 설치의무 제외 사업장이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법적으로 의무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도 미선임해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사업장으로 고용의 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총 31명 중 무기계약직이 19명에 비정규직이 12명(계약직 8명, 기간제 3명, 연수단원 1명)으로 나타났다. 오페라 도시에 걸 맞는 노동의 질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4년부터 3개월마다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출자·출연기관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문화재단, 대구의료원 3곳에 불과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는 협의 내용과 의결된 상황,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해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형식적이었으며, 특히 대구문화재단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지만, 보고사항만 한 줄로 기록하는 등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 흐름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노동청은 노사협의회가 미구성 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를 미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cuesign@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