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가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라며“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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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