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액 다결제 업종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경남=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사진)은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약국·편의점·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현행(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제도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분야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권미혁·김병기·김수민·김정우·김종민·민홍철·서형수·소병훈·손혜원·송기헌·유은혜·이찬열·유은혜·전재수·한정애 의원(가나다 順)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창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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