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불법이익환수법’통과되면 이부진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재산 환수 길 열려
박영선 의원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은 “1조 7천 46억 원”으로 결혼 뒤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이부진 사장은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의 이혼소송 1심 판결 이부진 사장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첫째,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했다고 밝힌 정황을 들었다.
둘째, 이부진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경부터 1997년 6월경까지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67억 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이부진 사장은 혼인 전인 1996.12.3.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사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며,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삼성 특검을 거쳐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또한,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용, 이부진 등 3남매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 당시 이부진 사장은 삼성 SDS 주식 158만 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였으며 현재 그 주식 가치는 약 3천억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지난 2월 28일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최근 이와 관련 뉴스타파에서 관심 있는 보도가 있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라며 “이는 불법이익환수법 즉 이재용법이 통과되어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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