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올해 체납액 866억원 징수 목표, 상반기보다 7%포인트 상향한 42%
도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도와 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 운영한다.
9월부터 두 달 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5백만 원이상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납부를 독려한다. 또 소유 부동산을 조사해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실익 여부를 검토 의뢰 후 실익이 있는 경우 공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시도에 살면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자 상황을 고려해 납부 방안을 협의하고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11월부터 두 달 동안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군 담당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와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특히,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있는 1천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지방세 포탈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차량 등록지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가 가능하도록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4회 이상 전국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도내 차량으로써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을 공매하여 징수율을 높인다.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를 자주 나가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과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고 해외송금 금융 거래내역도 조사한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0만 원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백만 원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한다. 오는 11월 15일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1천만 원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외국인 체납자가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체납세에 대하여 현장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세를 납부하면 체류를 연장해 주고 납부하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 또는 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등 체납처분을 해제하거나 보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체납자 중 영세 사업자는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법인)회생 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고자 하는 도민(법인)들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징수 유예하는 등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해 회생을 지원한다.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체납자 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도 실시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1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는 체납자 정보 수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액 866억 원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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